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독려한 대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 부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중이다.
작년말 기준 343개 대·중견기업이 8만여 개 중소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3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를 부여했지만, 협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경우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맺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시장 경쟁제한 행위 조사 등 본업보다 급식 일감 개방 등 상생경영 장려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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