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 바람이 불면서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 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83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3,148건을 계약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댓글로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 같은 단체 채팅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4.9%에 달해 유사투자 자문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은 쉽지만 중도 해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9.8%,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등 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하고 가입 전 계약 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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