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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미달하면 환급 광고에 유사투자자문 가입 피해 급증

/이미지투데이




최근 주식투자 바람이 불면서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 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83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3,148건을 계약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댓글로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 같은 단체 채팅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4.9%에 달해 유사투자 자문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은 쉽지만 중도 해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9.8%,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등 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하고 가입 전 계약 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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