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걸어 1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전에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임을 몰랐다는 회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불분명한 수익모델로 환불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업체는 4분기 내 서비스 정상화를 내걸었지만 전금업 등록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에 있는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 본사로 항의 방문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란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위메프, 티몬 등에 판매한 데다가 편의점, 대형마트, 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어 100만 명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전금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머지플러스 측은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 전금업 등록 몰랐나
그간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고 전금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머지플러스 측은 최근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법무법인 한 곳에서 전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돈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발행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용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머지포인트의 발행 형태와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전금업 등록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서 운영 중인 연간 구독권(머지플러스) 역시 전자결제(PG)에 해당해 전금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회원 간 1대1 거래 등으로만 사용된다면 전금업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범용성을 갖췄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며 “일찍이 금융당국에서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핀테크를 운영하는 다른 관계자 또한 “최근에는 각종 핀테크랩 등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다”며 “법률 자문 없이 사업을 해왔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3년여간 무허가 영업, 금융당국 왜 몰랐나
머지플러스는 2019년 1월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3년이 넘게 무등록 사업을 했는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전금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 사전에 인지해 감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 이후 정확한 이용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머지플러스는 미등록업체로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라며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머지플러스와 각종 사업, 이벤트를 진행한 금융사들조차 전금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법률 자문 검토를 거쳤다면 머지플러스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연내 머지포인트와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할 예정이었던 KB국민카드는 양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단계에서 사전에 머지플러스의 자세한 상황까지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머지플러스의 연간 구독권과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던 하나멤버스와 토스 또한 머지플러스가 이들 회사의 포인트를 구매해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사전에 전금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4분기 사업 정상화, 가능할까
현재 머지플러스는 오는 4분기 내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전금업 등록도 진행 중이다. 전금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은 자본금 20억 원에 부채는 200% 이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이 대규모 이탈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부터 선결 과제다.
수익모델의 타당성도 전금업 조건 중 하나다. 머지플러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머지는 상품권 사업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닌 플랫폼사업자로, 플랫폼은 BM이 무궁무진하고 워킹(작동)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BM을 가지는지조차 중요하지 않다”며 “머지의 경우 두 가지 Product economics를 토대로 결제 수수료, 광고수수료, 결제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업 등의 다양한 파트너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지플러스는 “PLCC카드가 출시되면 회원 및 결제 볼륨이 카드망으로 이관되는데 이때 카드사의 CAC 보조금을 받는 어닝서프라이즈가 있어 단기 성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PLCC 마케팅 지원 비용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를 수익모델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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