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별도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추가 개편안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서울 주택 거래에 1,000만원 안팎에 육박하는 중개수수료가 구간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국토연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안은 총 4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 중 호응이 높은 권익위 2안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3개 안이다.
우선 권익위 2안의 경우 매매 12억원 임대차 9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차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준을 넘는 거래는 이하 거래구간의 상한액(매매 690만원, 임대차 360만원)은 그대로 두고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 요율을 협의하는 구조다.
이를 테면 6억~9억원 주택은 60만원의 공제액을 두고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9억원 주택의 경우 480만원이 된다. 이는 현행 810만원 보다 330만원 저렴하다. 다만 권익위 2안의 경우 2억~8억원 구간의 경우 현행 요율 체계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테면 5억 주택에 대한 현행 중개수수료는 200만원이지만 권익위 2안은 250만원이다.
국토부 1안은 2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0.4%로 협의하는 구조다. 12억원 이상은 0.7%(현행 0.9%) 내에서 협의한다. 임대차도 1억~12억원 미만은 0.3% 이내에서, 12억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2안은 2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를 하면서 2억원에서 9억원 구간을 0.4% 이내로 협의하고 △9억~12억원 0.5% 내 협의 △12억~15억 (0.6%협의 △15억원 이상 0.7% 협의 하도록 했다.
3안은 주택가격 9억원 미안까지는 수수료 체계가 현재와 동일하다. 9억원에서 15억원이 0.9% 이내 협의에서 0.5% 이내 협의로 완화되고 12억원 이상은 0.8% 협의에서 0.7%로 줄어든다. 수수료 개편 체감 구간이 사실상 9억~12억원 주택에 그쳐 공인중개사에 가장 유리한 안으로 꼽힌다.
4가지 안을 종합하면 매매거래의 경우 12억 미만 주택까지는 1안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하며 이어 2안이 유리하다. 12억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2안 또는 권익위2안이 가장 유리한 구조다.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행과 권익위2안, 3안은 모두 300만원으로 그대로며, 1안과 2안이 240만원이다. 12억원의 경우 현행 수수료는 1,080만원인데 권익위 2안은 690만원, 2안은 720만원, 1안과 3안은 840만원이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인과 2안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누구나 국토부나 국토연 홈페이지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해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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