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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니트 플리츠백' 원조는 누구?…디자인·특허 놓고 소송

플리츠마마·조셉앤스테이시 분쟁…디자인 모방 여부가 쟁점

플리츠마마(왼쪽)와 조셉앤스테이시의 ‘니트 플리츠백’ 제품/각 사 홈페이지




친환경 패션 아이템 ‘니트 플리츠백’ 원조가 누구냐에 대한 국내 패션 스타트업 간 논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송강인터내셔날이 마치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송강인터내셔날과 마치인터내셔널은 각각 의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조셉앤스테이시’를 운영하는 곳으로 니트 플리츠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니트 플리츠백은 폐페트병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주름 가방이다.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친환경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조셉앤스테이시가 플리츠마마의 ‘플리츠(주름)’ 디자인을 모방했는지 여부다. 플리츠마마는 지난 2018년 2월 폐페트병에서 얻은 원사로 니트 플리츠백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18년 6월 삼성물산 패션 브랜드 ‘빈폴’과 협업해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과정에서 플리츠백과 관련한 디자인 및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특히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단 재질을 ‘니트’로 한 디자인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다.



니트 플리츠백을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조셉앤스테이시가 모방한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플리츠마마 측에 제보된 후다. 플리츠마마가 정식 제품 판매에 돌입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때였다. 플리츠마마는 조셉앤스테이시에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품 폐기와 손해액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플리츠마마는 소장에서 “조셉앤스테이시의 제품은 플리츠마마의 등록 디자인인 ‘마름모 형상의 주름 조직’을 따라했다”며 “재봉 방식도 플리츠마마의 특허 발명 구성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셉앤스테이시 측은 답변서에서 “플리츠 형태의 가방은 플리츠마마가 설립되기 전부터 판매돼왔다”고 반박했다. 플리츠마마가 설립된 2017년 이전부터 한 일본 브랜드가 플리츠 원단을 사용한 것은 물론 마름모 형상의 주름 조직을 넣은 가방을 출시했다는 설명했다. 또 자사가 플리츠마마보다 1년 앞서 니트 플리츠백을 개발한 데다 두 제품이 비슷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플리츠마마의 특허출원은 조셉앤스테이시가 제품을 출시한 뒤에 이뤄진 것이라 특허침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리츠마마는 조셉앤스테이시가 등록받은 제품 디자인에 대해 무효 심판도 청구한 상태여서 양측의 분쟁은 민사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으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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