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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300만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은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외규정의 효력은 2022년 1월 3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선불카드 제작비용 등 재난 지원금의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예를들어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존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개정안으로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개만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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