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3인 중 1명으로 선임해 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짓밟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는 “김 의원은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과거에 흔히 했다고 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인데 가짜뉴스 엄벌하겠다는 법을 김 의원을 통해 통과시킨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까지 결사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반드시 이번 달에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180석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재미 좀 보자는 것”이라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 외치는 그들에게 민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쳐야 이달 마지막 본회의인 25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배액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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