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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조치”…이복현의 MBK 죌 카드는 [시그널INSIDE]

패스트트랙 통해 검찰 통보 검토

금융위 강제 조사 가능성은 낮아

10일 李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을 마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이들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투자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검찰의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불공정거래 검사·조사)와 결이 조금 다르다”며 “여러 방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가능성은 패스트트랙 쪽에 쏠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의 강제조사 권한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 (조사·수사 기관만 늘어나게 되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증선위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다.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통보가 현실적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검사·조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드러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 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일단 금감원이 검사·조사를 하고 있으니 언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등 기관 간 서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검찰과의 소통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힌 만큼 홈플러스 채권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롯한 여러 의혹 규명에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검사 권한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시스템(CPC)이 구축돼 있어 자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제 수사로 휴대폰 포렌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금감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팩트’를 확인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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