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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금융 오늘 판결… 내부통제 근거한 제재 관행 바뀔까

함영주 소송 라임펀드 관련 CEO 제재에 영향

소송 결과 따라 내부통제 제도 개선 논의도 좌우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해 온 데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정에는 손 회장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행정소송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 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문책경고가 확정되고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CEO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 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우리은행이 충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해당 조항을 CEO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금융권은 재판부에서 지난 6월 25일 마지막 변론 때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가 금감원이 제출한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이날 판결 결과는 다른 금융사 CEO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문책경고를 받아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도 줄줄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심 결과를 반영해 라임펀드와 관련한 제재안을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논의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권과 공동으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 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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