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으로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불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미화 5,000만 불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 여부 심사 및 적도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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