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제 국가인 중국에서 국민 개인 정보의 최대 이용자인 정부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오전 폐막한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법률안은 개인 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였다. 개인 정보와 빅데이터 등을 취급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 관련 정부 부서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명목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 보호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비롯해 최근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늘면서 사회 불만이 높아져왔다.
다만 현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두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빅테크들은 그동안 허술한 개인 정보 조항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며 이익을 챙겨왔는데 이것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률에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기업들이 어떤 비용과 책임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규제와 결합하면 이들의 성장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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