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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한 효성·한화에 과징금 4.3억 부과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담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단독 응찰할 경우 경매가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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