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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너 일가' 소유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신생 사모펀드에 팔린다

미래에셋그룹,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우선협상자에 PTA PE…2,000억 규모

연말부터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법 개정안 시행 前 선제적 정리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펀드 사무관리 회사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국내 사모펀드에 팔린다. 미래에셋금융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정리하기로 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은 최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경영권 매각 입찰을 진행해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PTA프라이빗에쿼티(PE)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PTA PE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경영권 지분을 약 2,000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금융의 사무 수탁회사다. 그룹의 자산운용 계열사들이 운용하는 펀드 관련 사무 처리와 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탁자산 규모가 약 86조 원으로 국내 사무관리 시장 전체(808조 원)의 11%를 차지한다. 신한아이타스, 하나펀드서비스, 국민은행에 이어 업계 4위다.

미래에셋금융이 그룹의 사무 처리를 맡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를 매물로 내놓은 것은 올 연말 시행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지배구조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사실상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현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은 미래에셋컨설팅이 100% 보유하고 있고 박 회장과 배우자 김미경 씨, 자녀 박하민·박은민·박준범 씨 등 오너 일가가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83.44%를 들고 있다. ‘오너일가→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펀드서비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지난해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배당금액은 67억 원, 배당성향은 무려 99.78%에 달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곳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적하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를 위한 전략전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번 매각은 강화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박 회장 일가 지분을 정리해 선제적으로 논란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은 최근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사업부를 분할하는 등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6월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사업들을 일반 사무관리 사업 부문과 지배 목적 주식 보유 사업 부문으로 나눈 뒤, 지배 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를 신설 법인 ‘미래에셋매니지먼트’에 넘겼다. 매각을 앞둔 사전 작업이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9.49%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 0.44%,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0.75%는 지배 목적 주식 보유 사업 부문으로 분류돼 이번 매각 대상에는 해당 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경영권 지분만 매각하고 일부 지분은 남겨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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