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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오승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들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지난해부터 예고돼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신용은 1분기 18조7,000억원, 2분기 12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000억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컸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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