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투자에 대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들어 스팩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주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스팩은 코넥스·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모가액에 소정의 이자를 쳐 돈을 돌려받는다. 스팩 공모가액은 통상 2,000원이다.
금융 당국이 투자 유의사항을 밝힌 것은 최근 스팩 시장이 과열 양상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스팩 공모에 쏠린 금액은 총 1,94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8억 원)보다 91.5%나 증가한 액수다.
일반 투자자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169.4대 1에 달해 2.82대 1에 불과했던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난 6월 상장한 삼성머스트스팩5호는 일반 청약에서 9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상장 직후 소위 ‘따상상상(공모가의 두 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3일 연속 상한가)’을 달성하기도 했다.
스팩은 피합병기업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라며 “모든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만약 가격 상승세에 따라 스팩을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추종 매매했다가 해당 스팩이 피합병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합병에 성공해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할증될 수 있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합병을 완료한 스팩 24개사 중 20개사는 주가를 할인해 2,000원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팩 합병가액이 이사회 내 합병 결의일 전날로부터 1개월 간의 평균 종가, 1주일간의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합친 뒤 3으로 나눠 결정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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