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암호화폐 산업 관리 인력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FIU 부서 신설 및 인원 확충

특금법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은 변동 無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담당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원장, 1관, 7과, 83명 체재로 확대한다. 이에 1관, 1과, 14명을 증원한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법정사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인력도 증원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의 다양화에 맞춰 '제도운영기획관'도 새로 설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늘린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

FIU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