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 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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