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비상장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 상장한 뒤에도 기업 법인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스팩 합병을 추진하는 비상장사가 업력 소멸로 겪는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비상장기업이 존속하는 방식의 합병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팩은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다. 기존에는 합병 시 비상장기업은 소멸하고 스팩만이 존속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에 기존 비상장사의 경우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제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법인 변경 절차 소요 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영업상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제도 개정에 따라 합병 추진 기업은 기존과 같은 스펙 존속 방식과 스팩 소멸 방식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스팩 소멸 합병도 적격합병 범위에 포함돼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오는 10월 중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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