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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정심 개최…동두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나

최근 상승세 대응 위해 2개월만 서면 개최

동두천 등 지정 가능성…대규모 해제는 어려울 듯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비규제지역인 동두천, 충남 아산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정심을 개최하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일부 민간위원 등의 요구에 따라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개최된 주정심 회의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던 만큼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시장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한 검토와 해제 요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주정심을 열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택시장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규 규제지역 지정 및 기존 규제지역 해제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지난 주정심 기준으로 전국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 창원 의창구)이었다. 경기 동두천과 충남 아산, 부산 기장군 등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요건을 갖췄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정심에서 동두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동두천은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16.43% 올랐다. 이천은 7.15%, 여주는 4.29%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인 안산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를 타고 같은 기간 24.61%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사정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자체 등의 해제 요구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시장 상승세가 나타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대응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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