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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이사장 "재단이 기부금 받아 관리 추진…누구나 문화재 환수 동참 가능"

■[서경이 만난 사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국회, 재단 기부금법 관련 개정안 발의

제도 정비 땐 환수에 민간참여 확대 기대

예산 규모 삭감 따른 불확실성 차단도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이호재 기자




“이제는 국민 누구나 우리 문화재 환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접수돼 있습니다.”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우리 힘으로 문화재를 되찾고 우리가 일구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시대”를 강조했다.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긴급 매입비와 민간 기부금을 문화재 환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문화재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예산은 매년 달라진다.



최 이사장은 “문화재가 유통시장에 언제 등장해 얼마에 거래될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무의 특성상 예산 규모와 사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는 교섭 시도조차 어려운 고가의 문화재들도 있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개인 소장가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매도를 설득하고 가격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느릿하게 진행하는 사안도 있다. 갑자기 외국 경매에서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발견되면 긴급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한 해의 예산집행률에 따라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 예산집행 방식을 재단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마침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초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재단에 대한 기부 금품 모집과 함께 재단이 직접 기부금을 모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재단이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해 기부금을 접수받고 이를 위탁 사업금으로 수령해 지정 기탁 사업을 수행한다.

최 이사장은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재단이 직접 기부 금품 접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령과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면 국외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민간 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손으로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보람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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