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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與 언론법 협의체 카드, ‘추석 전 처리’라면 받을 수 없어”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4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성형주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1일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추석 전 처리'라는 전제조건이라면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사실 협의체라고 해놓고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함께 구체적인 법안 조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가칭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늦어도 9월 말 이전에 이를 처리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워낙 첨예하게 양당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이 우선권을 잡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들어가면 오늘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게 되지만 내일 이후로 상정이 되면 사실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필리버스터는) 12월 1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완전 마비가 된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은 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도 자신들 안을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현재처럼 해선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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