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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 소수자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돼야”

안철수·서울시 공무원·SBS 피진정 사건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 과정과 방송 등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인권위는 관련 진정 3건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면서도 “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3건은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 관련 발언, 서울시 공무원들의 퀴어문화축제 시청광장 개최 반대 성명, SBS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모자이크 처리 등이다.



먼저 안철수 예비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며 성 소수자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시청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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