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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선거법 따라 당선무효

본인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받아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1일 확정됐다. 재판부가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조치다. 현역 의원이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21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청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정 전 의원 회계책임자의 판결 결정문을 선관위에 통지했다. 판결 결정문을 받은 선관위는 정 전 의원의 당선 무효를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앞서 청주지법(1심)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 무효에 따른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은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시간끌기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복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한 사실도 회계보고 하지 않았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 3만 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징역 2년(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번 당선무효 결정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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