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공시대상회사는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닌 회사 중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공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과의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 등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중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의 각 총액만을 공시 중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품·용역거래는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또 공익법인이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강제토록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공시대상 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을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시 부담을 고려해 공시 의무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대상 계열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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