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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도 가족 포함...8명 모여 외식·성묘는 불가

추석연휴 방역대책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올 추석 연휴 기간(17일~23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4단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미접종자끼리만 있을 경우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장소는 가정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이 아닌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이 시기에 적용되는 모임 인원 제한 규정(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을 따라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추석과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접종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끼리 또는 이웃과 함께 모든 종류의 모임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 등 친인척을 포함한다. 영유아도 최대 8인 인원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볼 어머니 등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요양 병원·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앞서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해 이른바 ‘랜선 추석’을 유도한다.



실내 봉안 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 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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