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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조종 혐의로 증권사 9곳 480억 과징금

시장조성자 참여하면서 과다 정정·취소주문 내

증권사들 "유동성 공급 활동일뿐...제도 위축 우려"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4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인데 증권사들은 과잉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세조종 혐의로 총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몇몇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과징금 80억 원 이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에도 10억~4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성자란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내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을 공급해 매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현물 주식시장에는 총 14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시장 교란이 아닌 부족한 유동성 공급 조치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장조성자 제도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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