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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주유소 운영하며 세금 미납…法“장애인에 부과된 무효”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이 자신 명의를 한 사업체에 빌려줬다가 내려진 수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됐다. A씨가 사라지자 그를 알고 지내던 B씨는 A씨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 전까지 1억2,700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종합·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실종 후 수년 뒤 발견된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주유소는 다른 사람이 경영했음이 밝혀졌다”며 “원고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 등록의 법률·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자신의 이름 외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없기에 과세관청이 처분 전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더라도 원고가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60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준사기죄)로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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