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행령은 기본 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 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규정돼 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의 관할·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역 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했다. 우대 기준은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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