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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상품 '추천 판매' 못한다

25일부터 상품중개 금지

"금융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단순 광고 아닌 판매중개" 판단

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시정요구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 기업이 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이후에는 그간 광고해 왔던 펀드와 보험·카드 등 대부분 금융 상품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이날 제5차 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례를 금융권에 전파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문제 삼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는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 상품이다.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 ‘투자’ 메뉴에서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여러 P2P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의 기대 수익률 등을 안내한다.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이어준다.





‘투자’라는 아이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중개가 맞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허락된 업체에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계약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는 만큼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또 판매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간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서비스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이번 판단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측은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를 이미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이 밖에도 보험 상품이나 카드 추천, 가입 보험 분석 후 보완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모두 중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보험 상담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해당 핀테크 업체가 보완 상품 판매할 경우 중개, 아닐 경우는 자문 행위로 판단해 등록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박차를 가하고 있던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번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카카오페이는 유예기한이 종료되는 24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군소 핀테크 업체들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이나 토스 등 다른 빅테크 업체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대출’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토스 측도 자회사인 GA토스인슈어런스가 이미 라이선스를 획득한 만큼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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