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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단속에도 배짱영업…강남 3구 유흥주점서 대규모 적발

7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불법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주점의 모습./사진제공=서초경찰서




7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적발된 모습./사진제공=수서경찰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연달아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10시 20분께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업주 신모씨와 종업원 30명, 손님 22명 등 총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멤버십제를 운영하며 예약 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신씨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만 이미 두 차례 적발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도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업주 허모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허씨는 인터넷을 통해 손님들을 모은 뒤 해당 장소에서 유흥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서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허씨의 유흥주점을 다녀가 단속이 필요하다는 구청의 신고를 접수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올해에만 두 차례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전 0시 30분께에는 송파구 가락동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등과 협조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업주 1명과 직원 1명, 손님 19명 등 총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제공)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 지구대, 지원 기동대, 소방,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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