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재계약에 성공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순항을 알렸다.
이번주 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국내 대표 거래소로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확보해 실명계좌 재계약 성공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며 “타거래소와 협력해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를 설립하는 등 보안강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간 농협은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면책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자금세탁 등 리스크를 대비한 ‘트래블룰’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해왔다. 막판 쟁점이 됐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 협의로 알려졌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은 가산자산 거래소가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익명거래로 범죄자금 및 재산은닉 등의 부정사례를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빗썸의 상반기 누적 매출은 6,087억원으로 전년동기(908억원)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동기(501억원) 대비 1100% 늘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지주사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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