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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완화해야…다주택자 양도세율 내려 매물 유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현행 대비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게 하도록 양도소득세를 규제 종전수준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K-정책플랫폼 부동산팀’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브리프에서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등을 인상한 가운데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특히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비롯해 소득형성기간, 개인종합소득세율과의 비례성을 고려, 세율수준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6~45%)에 추가세율을 20%포인트(최고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30%포인트(75%)를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팀은 양도세를 소득세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2주택자에 최고 55%,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65%의 한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년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 또한 60% 단일세율에서 기본세율에 대한 추가세율 또는 낮은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양도소득 비과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첫 주택 또는 일정 금액 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유세 및 종부세 또한 소유자의 소득 등 부담능력 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팀은 “한국의 경우 매년 시가를 반영하고 과표현실화율도 함께 상승시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유사한 보유세율 적용은 높은 보유세 부담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상한이 최고 30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 주택 수보다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취득세 또한 거래의 원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진구조를 완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누진세율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하는 세대 기준 또한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축소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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