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과거 독과점 규제가 네이버에 집중되면서 카카오(035720)는 금융·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왔고 그 부분이 최근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독점화된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금융상품 비교판매 중단에 대한 위험은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면서도 “다양한 수익 모델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규제로 향후 카카오의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14일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집중 문제가 카카오를 집중 겨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금융 당국은 카카오가 플랫폼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자칫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상품의 중개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향후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배력 남용 심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택시는 전국 택시 기사의 80%가 사용하면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책정하면 택시·승객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수수료 책정, 비가맹 택시의 차별대우 등 모든 행위는 지배적 지위의 부당 남용 여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플랫폼 규제 법안 8건이 발의 돼 있고 금융 당국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금융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게 예외를 적용하던 과거와 달리 금융 당국이 보다 원격한 원칙을 적용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에 대한 규제 결과를 감히 예측해 본다면 2014년 네이버부동산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혹은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네이버는 불공정 시비에 대비한 대응 노력을 해와 카카오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했다. 2014년 네이버는 부동산 유료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 정황이 불거지자 자체 매물 정보를 종료하고 부동산 전문회사들의 정보만을 유통하는 서비스로 변화를 줬고, ‘미등록 중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상품 비교판매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원은 “네이버는 2011년부터 지위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공정위와 부단한 싸움을 벌이며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검색을 가장 잘하는 플랫폼임에도 금융상품 비교판매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핀테크 규제로 인한 네이버의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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