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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는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입증땐 檢 고발 불가피

친족 명단 누락 및 허위 보고 혐의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 안건 상정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지정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살피고 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김 의장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 자리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힘 겨루기 중인 공정위가 카카오에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정 자료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정 자료 누락 또는 허위 보고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 또는 ‘경미’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자진 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의장은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6촌 이내 혈족 중 다수를 친족 명단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업으로 신고한 점은 허위 보고 혐의에 해당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 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지만 공정위는 이전부터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 관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규정 위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전날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 택시에 ‘콜(택시 호출) 몰아주기’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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