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민 동의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도 본격화하는 등 재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 동의된 내용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법적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어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곳만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공공기획은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한다. 기존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을 생략·간소화해 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또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중 사전타당성 조사를 생략,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 시장이 제안한 ‘6대 방안’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내용을 비롯해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시는 이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기준 변경 마무리 작업 중이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노후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 구역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떤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