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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어기고 심야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노래방 적발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시민 등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부산에서 영업 제한 시간에 손님을 받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유흥업소가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를 소등시킨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해당 유흥업소에는 7개 방에서 손님 38명을 상대로 술을 팔며 영업 중이었다.



경찰은 40대 업소 주인과 손님 등 3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 15일 오전 2시10분께는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노래방에 손님들이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노래방에는 손님 14명이 있었다. 여성 손님 3명은 노래방 옆 쪽문으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 손님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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