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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사태' 1심 패소에 항소 결정

'사모펀드 중징계' 타 금융CEO 소송도 줄줄이 늦춰질듯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있다" 판단

시민단체·與 압박에 막판 결정

함영주 등 명운 다시 예측불허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은 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도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 금융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는 대대적인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감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지난달 27일 내렸던 손 회장에 대한 DLF 불완전 판매 관련 문책 경고 취소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판결문이 정식 송달된 이후 14일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3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달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중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감독 체계 개편을 얘기했던 만큼 시장 친화적 행보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시민 단체와 여당 의원들의 압박성 성명이 나오면서 결국 항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아직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 다른 CEO 중징계 취소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닮은꼴’인 함 부회장의 소송도 1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손 회장 중징계 관련 1심 판결에 비춰보면 함 부회장의 승리가 점쳐진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지·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들었던 5개 사유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금감원의 항소와 관련해 우리금융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받은 타 금융사 CEO의 명운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함 부회장을 비롯해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이 이미 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제재심을 마치고 현재 금융위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중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안에 관한 금융위 심의는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금감원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제재심 재개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하고 7월 15일 1차 제재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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