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후오비 “은행, 국감 앞두고 실명계좌 부담...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할 것”

오늘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

마지막 남은 코팍스 관심 집중





4대 거래소 외에 추가로 원화 거래 가능 거래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후오비 코리아가 결국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 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부로 거래소 내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중지에 따른 입출금 지원은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달 24일까지 지원한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어려움의 이유로 “거래소와 협업 중인 은행들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규정에 따라,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신고 후 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 재신청할 경우, 원화마켓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고팍스로 옮겨가고 있다. 고팍스가 신고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지 못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