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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 육성" 외쳤지만…규제장벽 둘러싸인 수소·바이오

OECD유일 셀프 수소충전 금지

낡은 법률, 미래 산업 발전 막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넥쏘)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해묵은 법률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소·드론부터 바이오산업까지 4차 산업으로 불리는 신산업에 유물법이 장벽을 치고 있다.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조직 재생 원료로 사용 가능한 인체 지방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 쓰레기로 버려진다. 인체 지방은 콜라겐과 세포외기질을 함유해 조직 재생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인체 폐지방 1ℓ에서 얻어지는 콜라겐은 약 600㎎, 콜라겐 가격은 5㎎당 8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 등으로 추출된 인체 지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 세계에서 지방 흡입술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버려지는 폐지방은 연 20만㎏에 이른다. 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정도지만 법안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올 초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수소경제 선도 국가를 선언했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유일하게 셀프 수소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차량 탱크에 충전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금지돼 있다. 셀프 충전이 안 되니 전국 74개 수소충전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울산 경동 수소충전소 단 하나뿐이다. 일본은 2018년 운전자 셀프 충전을 법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고압가스보안법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무인 운영의 문을 열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보고 “정부도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3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드론택시·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상용화가 눈앞에 왔는데도 한국은 항공안전법상 25㎏을 초과하면 비행 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부품 하나 교체하는 것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10일 정도가 걸린다. 드론 업계에서는 이 기간이 드론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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