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올해 말 최악의 대출 절벽이 예상된다. 농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 효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 보릿고개’라는 아우성에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5~6%를 완화하지 않겠다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서울의 경우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다른 시중은행도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 조이기의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모니터링 단계지만 (농협은행·국민은행 등) 다른 곳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몰리면 MCI·MCG 취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주담보에서는 MCI·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에는 농협은행이 신용대출 상품 가운데 ‘NH직장인대출V’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
금융 당국은 더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내년 7월로 계획됐던 DSR 2단계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전(全)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DSR 2단계의 골자다. 대상은 전체 차주의 12.3%(243만 명)에 달한다. 2023년 7월로 예정됐던 3단계의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3단계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 568만 명(전체 차주의 28.8%)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76.5%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