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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가 증시 폭락 뇌관?'… 금융당국 '주식 신용매매 경보' 발령

지난달 신용매매 규모 코로나19 이전의 4배로

긴축 따른 증시 조정에 지난달 반대매매도 급증

당국 "신용매매 위험 인지해야...투자주의 당부"

다른 대출 안돼...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라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며 박스권 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금융당국이 주식 신용매매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이후 신용 매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주의·경고·위험 순으로 경보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날 당국이 내놓은 경보의 단계 주의 수준으로 강도는 가장 낮다. 하지만 당국이 기준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으로 긴축 금융 환경을 조성하며 증시 조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향후 증시 충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듯한 공식 전망을 내놨다는 점에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6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13일에는 4배에 달하는 25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증시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며 개인별 신용융자 규모가 담보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반대매도도 지난 7월 일평균 42억1,000만원에서 8월에는 84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기간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도 190억8,000만원에서 246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을 말하며 매수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는 것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판다.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에 나서는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반대매매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 신용거래의 특징을 투자자가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반대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


담보비율이 100% 이하인 계좌를 말하며 신용을 통해 투자했다가 담보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한푼도 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추가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투자원금보다 손실이 커지는 경우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투자자가 반대매매 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투자손실 위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투자하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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