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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외인 주택임대…3명 중 1명 중국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서울경제DB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약 2,400명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를 개편한 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라 지난해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에 달했다. 그 뒤를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이 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는 의미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전체의 절반 가량인 3,262가구(49.1%)가 서울에 등록됐다. 이어 경기(1,0787가구, 26.9%), 인천 (426가구, 6.4%), 부산 (349가구, 5.2%) 등 순이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임대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주택을 매입해 투기성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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