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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뒤, 기업 규제 3法 휘몰아친다

■내년부터 경영 압박하는 법안 줄줄이 시행

중대재해법·공정거래법·탄소중립법 등 줄줄이 대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일감몰아주기에 脫탄소정책까지

규정 모호·처벌 과다…경쟁력 훼손

美·EU는 규제 풀고 稅지원 '대조'





내년부터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의 파고가 휘몰아친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 3법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이들 뭉텅이 규제는 기업의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데다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도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미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 부재 등 법률의 흠결이 뚜렷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 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초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이 골자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전통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굴뚝 산업의 친환경 전환 비용만 오는 2050년까지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감축 목표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막무가내 정책에 기업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올해 말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대상 기업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규제 기준의 범위를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에서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자회사로 넓혔기 때문이다. 보안 유지, 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에 필요한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지분 처분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까지 대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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