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에 나선데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 간 다툼이 확전되고 있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심에서 법원이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반소 제기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1심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망 이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판결이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항소에 나선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넷플릭스 사용량이 늘며, SK브로드밴드 망 내에서 넷플릭스 트래픽은 지난 2018년 5월 50Gbps(초당기가비트)에서 올 9월 1200Gbps로 약 24배 가파르게 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