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 이상 검토했지만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 금융 제재안이 8건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가 두 차례 이상 논의한 금융사 조치안 37건 중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두 달을 넘겨 처리한 안건은 14건(37%)이었다.
미처리 안건은 총 8건으로, 지난해 12월 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삼성생명보험 대상 중징계 제재안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 처음으로 이 제재안을 부의하고 총 6번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준 203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도 올해 2월26일 첫 부의돼 그동안 3차례나 논의했으나 7개월 넘게 완료되지 못했다.
다만 이 세 건은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이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황이라 확정 판결이 나와야 이 세 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리가 완료됐지만 소요 시간이 204일 걸린 안건이 3건이고 92일, 68일, 64일 소요된 안건도 각 1건씩이다. 총 6건이 수 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두 달을 넘겨 처리됐다. 5∼36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19건, 40∼48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4건이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린다. 안건소위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도 없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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