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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에코, 플랜트 사업부 매각...5년내 빚 못갚으면 회사 팔린다

분할 신설 법인 상환우선주 발행 조건 보니

5년내 미상환시 지분 강제 매각 조항 담겨

매년 6.3% 이자 부담도…5년 뒤엔 12%

SK TNS 때와 조건 유사...사실상 매각 수순





SK에코플랜트가 엔지니어링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5년내 투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분할 법인을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에코는 플랜트 사업에 대해 일시적인 손바뀜이라며 내부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앞서 사모펀드에 매각됐던 SK TNS와 발행 조건까지 유사해 사실상 분리 수순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코엔지니어링 사업부를 분할 후 매각하는 SK에코플랜트는 투자자들에게 5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각요청권) 조건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래그얼롱은 재무적투자자(FI)가 대주주의 지분을 자신의 지분과 함께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SK에코는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인수자인 이음프라이빗에쿼티와·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엔지니어링 부문 신설 법인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50%+1주를 4,500억 원에 확보하는 구조다. 계약 조건에 따라 SK에코가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RCPS 발행일로부터 5년 내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컨소시엄은 SK에코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지분과 함께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다.



SK에코가 매년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CPS의 상환권을 갖고 있는 SK에코는 3년차까지 매년 원금의 20%까지, 4년차에는 30%를 상환할 수 있다. 5년차 이후에는 제한 없이 남은 자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 이자율이 올라가는 스텝업 조항이 있어 5년 내 상환을 마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 RCPS의 상환 이율은 6.3%를 보장하는데 발행 6년차부터 12%로 치솟게 된다.

연복리 12%의 상환이율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만큼 IB업계에서는 SK에코가 상환 작업을 통해 회사를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회사 측도 상환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SK에코플랜트의 전신인 SK건설에서 2015년 PEF로 매각된 SK TNS와 RCPS 발행 조건까지 유사해 신설 엔지니어링 법인도 비슷한 운명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K TNS의 RCPS는 발행 1~3년까지는 최초 취득 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었다. 상환이율은 발행 후 3년차까지 연 7%, 4~5년차는 연 8%를 지급했다. 그러다 6년차 이후 상환이율이 연 12%로 뛰었던 점도 이번 조건과 같다.

당시 SK건설은 5년만에 SK TNS를 되찾아 왔지만 그 직후 다른 PEF 운용사에 회사를 통째로 매각했다. 사실상 비주력 사업부를 떼어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한 셈이다.



최근 SK에코는 SK그룹에서 투자전략과 인수합병(M&A)을 담당한 박경일 사업운영총괄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해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업공개(IPO)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친환경·신에너지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에코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SK계열사의 공장 설계와 시공을 맡아온 에코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을 떼어내는 한편 폐기물 업체 인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부 매각으로 SK에코 전체 직원 중 27%에 해당하는 약 1,200여명이 이동 대상에 포함돼 내부에서도 동요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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