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6일부터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100만 원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는 100만 원 미만의 거래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업비트가 암호화폐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른 것으로 빗썸·코인원·코빗 등 다른 거래소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KYC란 암호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업비트는 매수·매도, 입·출금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객에 KYC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1회 100만 원 제한은 해제된다. KYC로 트래픽이 몰릴 것을 막기 위해 매수·매도, 입·출금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인 13일부터 적용한다.
고객확인 인증 시행일 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시행일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주문이 유지된 후 8일째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일 이후 7일간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그 시행일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주문이 유지된 뒤 다음 날 일괄 취소된다. 미체결 주문 일괄 취소되기 전에 취소일 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하는 이용자만 주문이 유지된다. 업비트 측은 “케이뱅크 외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 등을 통해서도 고객 확인이 가능하다”며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케이뱅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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