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 선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정기 선사 23곳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 경쟁 질서 위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8,000억 원으로 구체적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원회의 전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운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공정위는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문 장관은 공정위가 담합을 지적한 기간에 해운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화주 걱정을 하는데 해운 업계에서 화주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사들이 폭리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예외를 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과징금을 담합 한 건당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한 만큼 처벌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해운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와 해수부가 대립하는 지점은 해운사의 운임 신고 등 절차적 문제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모여서 운임 등을 논의했다면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이미 공동행위로 신고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았다면 화주가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는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수부는 전체 해운업이 아닌 컨테이너 정기 선사에 한해서는 공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사 간 얼라이언스(해운 동맹)를 맺고 영업해야 하는 컨테이너 정기 선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운임 등 공동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1978년 해운법을 제정하면서 운임 등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해운업 비중이 높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해운법 개정을 통해 담합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을 정확히 하자는 의미”라며 “해수부도 선사 담합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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