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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두번 죽이는 불법 광고...3년 반만에 1만 건 적발

[2021 국감]

탈모 방지 효능 허위·과대 광고 빈번

식품·화장품·미용기기를 의료용으로 오인

정춘숙 의원 "판매자 면밀한 관리 필요"

/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는 9,622건이 적발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순서였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년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1,000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



적발 사유도 다양하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은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많았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정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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