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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직원, 골프장 개발 땅투기에 '가짜 농부' 행세 의혹

카카오VX가 인수한 가승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카카오(035720) 그룹 내부 임직원이 골프장 개발 추진 과정에서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골프 사업을 하는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VX(카카오게임즈(293490) 자회사)의 임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신갈CC 관련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공세동 산1-1) 인근 농지 일원을 17억5,14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VX는 지난해 11월 78억 원을 들여 가승개발 지분 55%를 취득했고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골프장을 온전히 개발한다면 회사에서 A씨가 구입한 땅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A씨 개인에게 시세 차익을 챙겨 줄 수 있어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씨의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부동산 거래를 카카오VX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회사 가승개발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을 하면 A씨 명의임이 드러난다”며 “카카오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A씨가 직접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한데 만약 A씨가 회사 지시로 해당 땅을 샀다면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며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또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이 매입하게 된 것”이라며 “알박기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회사가 골프장 부지 매입 시 매도인들이 해당 부지도 포함해 살 것을 요구해 매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지인 해당 부지를 회사 대신 A씨가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VX는 A씨가 산 땅이 골프장과 관계 없는 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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